2024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뿐만 아니라 수급 제외대상에 대한 항목도 많기 때문에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급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자격 확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며 참여에 제외되는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내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편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하기로 가시면 아래와 같이 그냥 텍스트로 지원 제외 대상을 보는 것보다 쉽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가능한 기본적인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명기된 조건에 충족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 1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유형 2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제외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1에 참여할 수 없는 제외대상자입니다.
위에 유형1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가 됩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8.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경험, 직업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50만원 X 6개월 = 총 300만원 + 부양가족 수 X 10만원(최대 40만원) 지원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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