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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Information]

퇴직금 계산기 -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 방법 알아보기

목차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어려가지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 거의 정확하게 퇴직금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퇴직 전 꼭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여기에는 퇴직금 계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퇴직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 OK 퇴직금 계산기

     

    그 외 네이버나 다음에 퇴직금 계산기를 치시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365)입니다.

    따라서 3개월 치의 급여를 알아야 하고 재직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 1일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3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 시에 3월 31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일은 4월 1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종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직전 3개월 받은 월급에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3/12을 해서 3개월 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에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게 기대를 갖는 경우의 상여금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너스,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은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 1년을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꿀팁

    그렇다면 퇴직금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위에서 계산방법을 알아봤으니 계산식에 포함되는 값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1) 재직일수 늘리기

    먼저 재직일수를 늘리기입니다.

     

    당장 퇴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재직일수를 최대한 늘리시는 게 퇴직금을 많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면

    재직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일이 끼여있다면 그만큼 일수를 더 챙길 수 있게 됩니다.

    (Ex,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 퇴사하는 걸 화요일 연차를 쓰고 목요일에 퇴사하면 하루를 추가로 일수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2) 3개월 평균 임금 높이기 (2월 포함시키기)

    두 번째는 3개월 평균 임금을 높이면 됩니다.

     

    임금 계산하는 것에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있으므로 기본급은 정해져 있으니 퇴사 직전 3개월에 기타 수당에 포함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임금에서 일한 일수를 나눠서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때문에 한 달에 일수가 적은 2월을 포함하면 일수를 줄일 수 있어서 1일 통상임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최대한 많이 받기

    마지막으로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을 3개월치로 나눠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를 최대한 아껴서

    직전 1년 동안 연차수당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퇴직금을 챙긴다면 조금이라도 퇴사 후에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질 수 있으니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후 실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퇴직금 세금이 얼마인지도 한 번 계산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후 - 퇴직금 일시수령 시 세금은 얼마일까?(고용노동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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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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