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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Information]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과 계산기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기 / 모두채움 신고대상?

목차
5월이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거지?라는 고민이 있으시면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과 대상, 신고방법, 모두채움 신고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모두채움 신고대상까지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및 기간 모두채움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및 기간 모두채움 신고대상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란?

모둠채움 신고대상: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나 환급에 대한 세금을 미리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보내주는 대상을 말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고 팝업이 뜹니다.

 

모둠채움 신고대상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적격증빙 서류나 세무기장이 필요 없는 경우 바로 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달 안에 신청을 해야하니 꼭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곳으로 가시면 위와 같이 신고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 일반 신고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근로소득, 분리과세, 종교인 기타 소득, 중간예납추계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종합소득 신고 방법을 선택하셔서 전자신고 순서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정기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환급액 입금 기간: 6월 ~ 7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할까?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연말정산을 한 경우)

    여기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참고로 개인 지방소득세는 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종합소득세 납부기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청 및 납부 기간을 놓치거나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로 가산세액을 내야 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해서 내야 하니 기간을 잘 확인하고 꼭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소득이 많아지거나 직장인들도 부업을 많이 하는 요즘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생된 세금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줄여나갈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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