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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Information]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목차

퇴사 후에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거 아시나요?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제일 좋은 건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먼저 확인해보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퇴사 후 건강보험료 임의가입 피부양자
퇴사 후 건강보험료 임의가입 피부양자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50%(회사몫) 본인이 50%를 내서 나름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몫이 없어지고 본인이 자신의 몫을 온전히 다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부 요건에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있겠죠!

     

    아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 해보시고

    본인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월 20~3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줄여보세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먼저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한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 걸까?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회사 퇴직하면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A.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원래 직장을 다닐 때 냈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3년 동안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1년 반) 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자 비교해보기

    지역가입자가 유리한지 임의계속가입자가 유리한지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후 소득이 많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포함)이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이 불리한 경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예시 1)

    20년 직장 생활 후 퇴사 소득 x, 2억 원 30평 아파트, 2000cc 승용차 소유

     

    지역가입자일 때 예상 건강보험료: 155,500원

     

    임의계속가입자일 때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250,000원

     

    이 경우 지역가입자일 때가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낮네요)

     

    맞벌이 부부, 주택(소형 아파트) 임대 소득

     

    지역가입일 때 건강보험료: 120,230원

     

    임의계속가입자일 때(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150,000원

     

    이 경우도 지역가입자일 때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3억 원 이상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80,000원 수준이라

     

    이때는 임의계속가입자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항목이 아래 3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소득

    2. 재산

    3. 승용차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서

    지금 직장을 다닐 때 내는 건강보험료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정리!

    1.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록하기!

    소득, 재산 등의 확인 필요.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3년까지 낼 수 있는 제도

    2개월 이내

     

    3.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되기

    재취업한 후 퇴사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가능

     

    4. 자동차 바꾸기

    잔존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 부과 x

     

    5. 연금수령시기 조절 등 소득 분산

    국민연금 수령액 연 2천만 원 이상(월 167만 원)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6.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 조절하기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한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사위/며느리 1,000만 원

     

    7.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반영되니

    소득이 변경이 될 때 조정신청하기!

     

    여기까지 퇴사 후 건강보험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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