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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Information]

자발적 퇴사(이직) 실업급여 조건, 받는법, 계산기

목차
현재 자진퇴사를 고려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보통 비 자발적 퇴사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시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직장에서 권고사직, 해고 등을 당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지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아래가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월 100만원 ~ 20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 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등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와 관련된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개의 실업급여 조건이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퇴사 시 사유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기본 자격 조건

    일반적인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퇴사를 하기 전 18개월(1년 6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피보험기간)가 180일(3개월) 이상 되어야 됨.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됨.

     

    3.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됨.

     

    4.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되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에 4가지 실업급여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조기 재취업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지급만료

    구직급여 연장지급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자발적 퇴사자는 본인이 직업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미리 필요하신 서류를 챙겨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연차에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4개월에서 10년 이상 일했을 때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평균 임금의 60% 수준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만약, 10년 이상 일을 하고 상한액으로 계산을 한다면 1달에 1,980,000원(30일 기준) 총 8개월을 받을 수 있으니

    15,84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꽤 의미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자신이 얼마를 받아볼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7년을 일해서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퇴직을 하고 10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한다면 2개월까지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기간

     

    참고로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실업급여 안에는 다양한 수당 및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직이 불가피할 경우 잘 숙지해서 다음 취업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